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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서울시 「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」 사업
관리자 2022-06-22 90

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 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 2022년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

하는 「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○ 사 업 명 :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서울지역 소상공인

○ 지원규모 : 신규채용 근로자 10,000명

○ 지원요건 : 코로나19 이후(20년)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 22년 신규인력 채용

            (고용보험 기준)

- 채용 3개월 이후 신청,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시 지급

○ 지원내용 및 기간 : 150만원, 신청 후 3개월 (월 50만원 정액 × 3개월)

○ 신청기간 : ’22.5.10. ~ 예산 소진시 까지.

○ 신청방법 :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, e-mail, 우편, Fax 등

○ 문의처 : 서울시 일자리정책과(02-2133-5437, 9341), 자치구 담당부서(링크 및 포스터 참조)

○ 신청 및 증빙서류 : 아래 링크 참조

        - 내손안에 서울 링크 : https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04540

        - 사업소개 링크 : https://news.seoul.go.kr/economy/archives/518098

○ 담당자 : 엄태근 주무관  02-2133-5455  t1a2e3@seoul.go.kr

             이설   주무관  02-2133-5454  seol.lee@seoul.go.kr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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